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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불법포획한 고래 1억원어치 은밀히 운반하던 3명 검거

입력 2023-06-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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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10시쯤 포항 남구 양포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운반하던 일행이 포항해경에 붙잡혔다. 〈영상=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2일 오후 10시쯤 포항 남구 양포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운반하던 일행이 포항해경에 붙잡혔다. 〈영상=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해체해 운반하던 선장 A씨(52) 등 일당 3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오늘(3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포항시 남구 양포항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선박에서 트럭으로 옮겨 싣던 A씨 일당을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체된 불법 포획 고래.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해체된 불법 포획 고래.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당시 A씨의 4.95톤급 어선과 트럭에는 고래 94자루(약 1.4톤)가 실려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해경은 "불법 포획된 고래가 밍크고래 1마리로 추정된다"며 "시가 약 1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고래종류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확인할 예정입니다.

포항해경은 현행범으로 붙잡은 A씨 일당뿐 아니라 고래를 불법 포획한 포획선과 유통책도 마저 검거할 계획입니다.

해체된 불법 포획 고래.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해체된 불법 포획 고래.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불법어획물을 소지·유통·운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 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 등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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