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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 거부" vs 감사원 "엄중 대처"…헌법기관 정면충돌

입력 2023-06-02 20:10 수정 2023-06-0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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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며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에선 선관위가 계속 거부하면 선관위가 내부 자료에 손 댈 수 없도록 봉인하는 법 조항을 검토할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두 헌법기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선관위는 회의 끝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었다"며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대신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엔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과거 선관위가 이미 여러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고,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 제외 대상은 국회와 법원, 그리고 헌재 뿐으로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계획대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감사 거부 행위가 이어질 경우 고발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선관위가 내부 자료를 손댈 수 없도록 봉인하는 것도 가능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에 따라 창고, 문서 및 물품 등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측은 "선관위가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감사원이 봉인 조치까지 나설 경우 두 기관의 강대강 대치는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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