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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전 항공기 문 연 30대 검찰 넘겨져…항공보안법 위반에 재물손괴 추가
입력 2023-06-02 10:03
승객들 정신적 피해 관련 상해 혐의 적용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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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 정신적 피해 관련 상해 혐의 적용 방안도 검토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2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시아나 여객기가 착륙하기 전 비상문을 무단으로 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공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려고 고도를 낮추던 상황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무단으로 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했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승객들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상해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비행기록장치를 통해 출입문 개방 당시 고도가 224m, 속도는 시속 260㎞였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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