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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무조건 열흘 출산휴가"… 서울시, 의무사용제 첫 도입
입력 2023-06-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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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서울시가 남성 직원에게도 열흘의 출산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아기를 낳을 시 해당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열의 출산 휴가를 부여하도록하는 '출산 휴가 10일 의무 사용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엔 배우자가 출산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10일 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은 직장 내 불이익 등을 우려해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는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육아 휴직을 쓴 직원이 근무 평가, 업무 배치, 승진 등에서 불이익받은 것은 없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육아 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복직자를 위한 업무 적응 교육 콘텐트를 2024년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제도를 먼저 본청에 도입한 뒤 오는 9월부터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곳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취재
장연제 / 모바일Q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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