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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취소·효력 정지 소송 제기

입력 2023-06-01 18:27 수정 2023-06-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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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1일) 서울행정법원에 한 전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장직 면직을 재가한 윤 대통령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임기가 보장돼 있다"며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은 탄핵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며 "무죄 추정을 받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해 면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위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어떠한 위법도, 부당한 지시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도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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