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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마스크 의무 사라졌다…'사실상 엔데믹' 첫날 풍경

입력 2023-06-01 20:06 수정 2023-06-01 20:40

간판에 '병원' 표시된 곳에선 마스크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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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에 '병원' 표시된 곳에선 마스크 착용해야

[앵커]

오늘(1일)부터는 간판에 병원이라고 적혀있는 곳만 아니면 어디서든 마스크를 안써도 됩니다.

코로나 조치들이 사실상 다 사라진 오늘 하루 풍경을, 황예린 기자가 담았습니다.

[기자]

마스크를 쓰며 동네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영선/서울 성산동 : 또 안 쓰면 옆에 사람한테 또 민폐가 갈까 봐서 일부러 쓰고 오고 그래요.]

기다리는 사람들 대부분 마스크를 썼습니다.

[안영남/서울 상암동 : 다른 사람도 기침도 많이 하고 코로나 검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아직 마스크를 벗기가 조금 불안해요.]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아직은 익숙치 않습니다.

원래는 동네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꼭 마스크를 썼어야 하는데요, 이제는 벗은 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원들과 약국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을 떼냈습니다.

[김태형/의사 : 어제까지 진료실 옆에 붙어 있던 건데요. 어제 뗐습니다.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간판에 '병원'이라고 써 있는 곳에선 반드시 써야 합니다.

코로나 격리 의무는 아예 없어집니다.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를 받으려면, 확진 통보를 받은 다음날까지 격리 참여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일 동안 격리를 하고 격리가 끝난 다음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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