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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대리구매 해드립니다. 갑당 3천원"…10대 상대로 수수료 장사

입력 2023-06-01 16:52 수정 2023-06-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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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라온 담배 대리구매 홍보 글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SNS에 올라온 담배 대리구매 홍보 글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준 20대들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제공한 A씨(28)와 B씨(21)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SNS에서 '담배, 술 대리구매 해줄게요', '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등의 글을 올리고 개인 간 메시지로 수량과 종류를 의뢰받아 대신 구매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등은 대리 구매한 담배를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약 범죄자들이 쓰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대리 구매한 담배를 '던지기 수법'으로 청소년에게 전달했다.〈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A씨 등은 대리 구매한 담배를 '던지기 수법'으로 청소년에게 전달했다.〈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A씨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각각 한 번씩 범행했고, B씨는 지난 2월 총 2번 범행했습니다. 이들이 대리 구매해 챙긴 수수료는 담배 1갑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SNS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들에게 대신 술과 담배를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대리구매)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명진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은 "SNS를 통해 담배를 제공한 어른들로 인해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시작했다가 중독에 빠져든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상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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