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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첸백시 "노예 계약" vs SM "정산 문제 없어"…MC몽 회사 관여했나[종합]

입력 2023-06-01 16:21

엑소 첸·백현·시우민, "노예 계약과 정산 문제" 전속계약 해지 통보
소속사 SM "외부 세력 관여한 사태" 주장
가수 MC몽이 몸담고 있던 빅플래닛, 외부 세력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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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첸·백현·시우민, "노예 계약과 정산 문제" 전속계약 해지 통보
소속사 SM "외부 세력 관여한 사태" 주장
가수 MC몽이 몸담고 있던 빅플래닛, 외부 세력으로 지목

그룹 엑소의 첸, 시우민, 백현. 사진=SM엔터테인먼트

그룹 엑소의 첸, 시우민, 백현. 사진=SM엔터테인먼트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이 SM엔테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를 두고 첸백시와 SM, 그리고 사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엑소는 당초 올해 완전체 컴백을 예고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달 멤버 카이가 갑작스럽게 입대했고, 이어 첸백시의 분쟁까지 생겨나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첸백시, SM, 그리고 외부세력으로 언급된 빅플래닛까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사태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첸백시 "SM의 노예 계약…정산 자료 보지 못했다"

첸백시는 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알렸다.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2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SM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 계약을 맺기를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SM에 정산 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정확한 정산 내역을 살펴보기 위한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 "외부 세력이 첸백시에게 접근해 비상식적 제안한 것"

그러자 SM은 예상치 못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 외부 세력에 있다는 것. SM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하여 허위의 정보·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면서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순한 외부 세력의 불법적인 행위에 강경히 대응함으로써 진정으로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팬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빅플래닛 "첸백시 만난 적도 없다"

여기서 언급된 외부 세력은 빅플래닛이다. 빅플래닛의 사내이사인 MC몽이 첸백시를 만나 이같은 일을 도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단순히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정산, 계약 기간 문제를 떠나, 새로운 국면을 맞은 셈이다.

이에 빅플래닛은 최근 SM으로부터 관련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언급된 아티스트들과 만난 적도 없고 그 어떠한 전속 계약에 관한 논의나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 MC몽은 현재 당사의 사내이사가 아니다. 어떤 직위나 직책도 운영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SM "정산과 계약에는 문제 없다" 추가 입장

또한, SM은 정산과 전속계약 문제에 관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법 개정 전까지는 연 2회, 개정 후에는 매월 정산을 진행했고, 정산 자료는 언제든 공개해왔다는 것이 SM의 주장이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 및 권고하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아티스트가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당사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자유의지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엑소의 경우, 2022년 12월 30일 자로 멤버 7인과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멤버들이 선임한 대형 로펌 변호사도 함께 협의를 진행해 이견을 조율했다고도 설명했다.

SM은 '아티스트의 대리인이 갑자기 새롭게 체결된 전속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배경에는 아티스트를 흔들고 있는 외부세력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당사는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소중한 아티스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하였고, 그 대신 전속계약에 위반되는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당초 먼저 합의서를 체결하자던 아티스트의 대리인은, 태도를 바꾸어 합의서 체결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고 이중계약 여부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당사에 통보한 것'이라며 현 상황에 관해 전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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