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취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오늘(1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1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송기호 변호사가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협상 문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 사이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송 변호사는 "2014~2015년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국익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며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어 "협의 내용이 공개되면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 송 변호사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문제에서도 일본이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단지 외교 문제라고 해서 사법부가 통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면 외교가 법치나 알 권리, 투명성의 원칙과 너무 멀어지게 된다"며 "사법부가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