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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와 결혼·노모 부양" 이게 채용이라고?…해명 들어보니

입력 2023-06-01 15:37 수정 2023-06-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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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와 결혼·노모 부양" 이게 채용이라고?…해명 들어보니
'회사 대표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노모를 돌봐줄 직원을 구한다'는 채용 공고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다. 〈사진=잡코리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회사 대표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노모를 돌봐줄 직원을 구한다'는 채용 공고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다. 〈사진=잡코리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50대 회사 대표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노모를 돌봐줄 직원을 구한다'는 채용 공고가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에 올라와 논란입니다. 이후 이 공고는 잡코리아측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삭제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말 구인·구직 홈페이지인 잡코리아에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제목의 채용 공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필수 자격 요건에는 58살 미혼인 남성 대표와 오는 8월 혼인신고를 하고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81살인 대표의 어머니를 돌봐줘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급여는 올해까지 월 500만원, 내년부터는 월 1000만원 이상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란이 된 해당 공고는 현재 잡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사진=잡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논란이 된 해당 공고는 현재 잡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사진=잡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현재 해당 공고는 잡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오늘(1일)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일반 지원자나 홈페이지 이용자가 보기에 불편한 내용"이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별도 (삭제) 처리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공고 글을 올린 회사 대표 A씨는 JTBC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개인 SNS나 결혼 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구혼을 했지만 잘 성사되지 않았고, SNS로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등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 구인·구직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또 "그간 사업과 가정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이제라도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고 같이 일하면서 결혼도 할 배우자를 구하겠다는 것인데,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를 낳아 달라는 식의 논란을 일으킨 제안은 이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대구에 있는 한 여자 고등학교 앞에서 60대 남성이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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