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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권익위, 전수조사 착수

입력 2023-06-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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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가 자녀 부정채용 문제가 불거진 간부 4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죠.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 방침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면직'을 재가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오늘 중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징계를 받고 소송을 제기했던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어제) :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차 고개를 숙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과 부정승진 문제가 불거졌죠. 지난 2주 간의 특별감사 실시 결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비롯한 네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의 자녀 채용 땐 면접위원 전체가 채점을 하지 않은 채 순위만 전달했다고 하고요. 박 총장 본인이 직접, 자녀의 전입 승인을 회피하지 않고 결재했다고 합니다. 송 차장의 경우엔 직접 본인의 자녀를 소개하고 추천했고 차장과 연고가 있는 면접위원들은 전원 만점을 줬다고 하는데요. 송 차장 자녀는 이미 채용 '계획' 문건에서부터 인적사항이 기록돼있었단 거죠. 이제 수사를 받게 된 두 사람은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된 상탭니다. 앞서 채용과정에 '아빠 찬스'는 없었다며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었죠.

[박찬진/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지난달 16일) : {아빠 찬스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더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드러나면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선관위는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별도 모집공고 없이 경력자를 채용하는 '비다수인 경채'를 즉시 전면 폐지하겠단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면접 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들의 4촌 이내 가족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요. 선관위 내부에서 자체승진해왔던 사무총장직을 35년만에 처음으로 외부에 개방하고 외부인사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강조해왔던 선관위가 외부 접근권을 높인단 방침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자체 대책,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특혜와 특권의 철옹성으로 삼아왔고 반성과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법당국의 조사와 별도로 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특혜 채용과 승진,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분명해 보입니다.]

선관위도, 국정조사엔 임하겠단 입장인데요. 그런데 국회 뿐 아니라 감사원도 나섰죠. "선관위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직무감찰을 예고한 건데요. 직원 채용문제는 '선거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감찰이 가능하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입니다. 반면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면서 사실상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매년 받지만 "선관위 소속 인사사무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어제) : 회계 감찰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감사원의 기구일 것이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할 것이고,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국가권익위가 할 것이고, 법령에 따라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인사 감사를 책임진다는 선관위 사무총장의 자녀 채용 비위가 지금 드러났죠. 선관위 자체 자정작용이 가능한 건지 물음표가 붙은 상황입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역시 사퇴요구엔 선을 그은 상탭니다. 사실 감사원과 선관위의 티격태격, 지난 해에도 있었는데요, 대선 사전투표 부실 논란, 즉 '소쿠리 투표' 때 일입니다. 당시 보도를 살펴보니까,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이름을 노태악으로만 바꾸면 지금 상황에도 들어맞을 듯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음성대역) :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4월 7일) :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관위의 문제는 누가 지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던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이 앞서 하겠다고 했던 선관위 부정채용 전수조사 오늘부터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와 사전 조율을 거쳐 이미 자료가 도착했다고도 했는데요. 조사를 책임지는 정승윤 부위원장은 다만 선관위와의 합동 조사가 아니라 권익위 단독조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수사의뢰된 사무총장 등 4명을 포함해 퇴직자까지 대상에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 부위원장 : 일단은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기타 심사기획과라든지 부패방지국하고 심사보호국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무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께 밝히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선관위를 조사하겠다고 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문제를 연일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 전 경찰이 MBC 보도국과 기자 개인을 압수수색한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압수수색의 이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다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사 보도국을 압수수색한 건 거의 30년 만이라면서 경찰청을 항의방문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보도국 안에 경찰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들어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보복수사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윤희근 경찰총장이 충성하는 사람은 국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재명 대표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라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취재에 나섰던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수사권을 동원한 '사적보복'"이라고 했습니다.

'사적 보복'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는 압수수색 대상이 된 MBC 기자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바이든 vs 날리면' 보도를 처음 했던 당사자기 때문입니다. '보복성' 수사 아니냔 질문에 대해서 한 장관은 본인은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라며 선을 그었죠.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달 30일) : {해당 기자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안 좋은 보도를 한 이력도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인 거고요. 저는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본심, 이라고 할까요. 해당 MBC 기자 공정한 언론, 기자가 맞느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MBC 압수수색이 '언론탄압'이라는 논리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그 기자가 지난번에 아마 대통령 방미하고 나온 뒤에 바이든 왜곡했던 그 발언을 했던 그 기자 아니겠습니까? 문제 있는 내용 자체를 과하다 하게 취재를 해서 방송을 갔고 정말 공정한 중립적인 언론의 대표 기자라고 볼 수 있느냐…]

정부여당이 MBC 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영방송의 정상화' 즉, 공영방송들의 경영진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의심인데요. 임기를 두달 남겨놓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전격 면직처분한 것이 그 사례라는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 중에 효력정지 신청과 면직 무효 소송, 즉 본안 소송을 둘다 할 거라고 했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한 한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의 면직은 국회의 탄핵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안다"면서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한상혁/전 방송통신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두 달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면직 처분을 하려고 한 게 결국은 현재 (방송사)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좀 하루빨리 조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닌가. 지금 이런 면직 처분은 법적 절차가 없는데 면직을 한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형법을 위반했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TV 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말했다는 구체적인 멘트까지 적시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소위 '진보 진영'에선 오히려 "재승인거부를 할 수 있는데 왜 조건부 재승인을 해줬냐"고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상혁/전 방송통신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당시가 조건부 재승인을 해 주냐 마느냐가 문제 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왜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는데 조건부 재승인을 해 줬냐, 이게 핵심 내용이죠.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1분 남짓의 3년 전 일입니다, 그것도.]

이 부분은 이미 검찰이 기소한 상태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텐데요. 당장 '면직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한 데 대해선 국민의힘이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뻔뻔하다"는 비판을 내놨죠. 반면 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에게 징계를 받았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했었죠. 강훈식 의원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검찰 탄압'에서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고 했었다"면서 "법원 판단을 따르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윤 대통령이 냈던 효력 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는데요.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오늘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2020년 12월 1일) :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실 오늘 복국장은 오늘 저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다루라고 지시를 하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얘기는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부정채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권익위 조사 착수… 한상혁 '법적 대응'에 민주당 "윤석열 검찰총장 때와 똑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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