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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사 지시 없이 환자 침대에 묶은 정신병원 고발

입력 2023-06-01 14:54 수정 2023-06-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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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의사의 지시 없이 입원 환자를 침대에 묶는 등 강박 행위를 한 인천의 한 정신병원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 A씨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관할 보건소장과 병원장 A씨에게 재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2월 말까지 의사의 지시 없이 격리되거나 강박 조치된 환자는 21명이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격리실이 아닌 병실 침대에 수시로 팔다리가 묶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장 A씨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의사가 퇴근해 없거나 환자가 갑작스러운 공격행동을 보였을 때 간호사에게 우선 격리·강박하고 이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어있는 격리실이 없거나, 환자가 격리실에 대한 거부감이 심할 경우 병실 내 침대에서 강박을 시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아닌,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닐 때도 병실 침대에 팔다리를 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낮 시간대에도 간호사들이 임의로 환자들을 격리·강박하고, 병실 침대에 묶어둘 경우 진료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적지 않은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상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개인 병상에서 수시로 강박되고 같은 방 환자에게 그 장면이 노출된 건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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