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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절한 여성에게 895차례 전화한 남성 벌금 400만원

입력 2023-06-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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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성 교제를 거절한 여성에게 새벽에 89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나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피해 여성 B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사귀자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의 전화를 받지 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600회가량 통화를 시도하는 등 총 895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피해자의 전화에 수신 기록이 남았다는 자체만으로도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것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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