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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다' 불법 아니다 확정…이재웅 등 경영진 무죄

입력 2023-06-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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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 〈사진=JTBC 캡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 〈사진=JTBC 캡처〉


불법이라는 논란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하며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리고 운전자와 함께 해당 렌터카를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박 전 대표를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타다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는 없어야 한다"며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다음 세대, 후배 혁신가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저도 뒤에서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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