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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개고기 취급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조례안 발의

입력 2023-05-3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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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서울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 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을 선도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축의 도살·유통·가공과 관련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와 고양이를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식품 원료를 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를 식품에 포함하지 않아 이를 판매·조리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조례안은 원산지와 유통처가 명확하지 않은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유통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게 주요 취지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동물 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7월 5일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 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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