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개 짖는 소리도 스트레스를 주면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

입력 2023-05-31 19: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개 짖는 소리가 법령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 한다고 해도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간 A 씨는 두 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달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후에도 개들은 매일 5시간 이상 짖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직접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반려견과 정이 들어 다른 곳에 보내기는 어렵다"며 "개 훈련사 상담, 성대 수술 등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해 6월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개 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A씨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개는 물건에 해당해 조정 및 소음 측정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을 찾을 수 없던 A씨는 이사 가기 위해 집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자 B씨에게 성대 수술 등 소음 저감 조치를 지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방음 케이지를 설치했다고 맞섰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파트 소음은 옆집보다는 위·아랫집이 더 잘 들린다.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는 속담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 제기 이후로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 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