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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작업공간 청소하던 60대 노동자, 로봇 팔에 맞아 숨져

입력 2023-05-31 18:16 수정 2023-05-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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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동료의 존재를 모르고 로봇을 움직여 동료 작업자를 숨지게 한 노동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외국인 노동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쯤 전남 장성군 동화면의 한 전자제품 부품제조 공장에서 로봇을 가동해 60대 여성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가 로봇 작업공간에 청소하러 들어간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A씨가 로봇을 가동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로봇 팔에 상체를 맞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28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제(30일) B씨의 부검을 마쳤고,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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