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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코로나 격리 지침…'아프면 쉴 권리' 사각지대 뚜렷

입력 2023-05-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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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코로나에 걸려도 격리하지 않아도 되면서 당장 직장인들은 코로나에 걸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을 해야하는지가 걱정입니다. 일부 대기업은 자체적인 지침을 내놨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도 아프면 쉬기 쉽지 않습니다.

[김은정/고객센터 상담사 : 병가를 쓴다고 하면 진단서 제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서류를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유급도 아닙니다.]

코로나는 그나마 의무여서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권고로 바뀌면 제대로 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김금영/고객센터 상담사 : 무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부터 안 주기 위해서 온갖 갖은 방법을 다 써요. 사실상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제가 결근을 하겠습니다 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콜센터 특성상 더 따지기도 힘듭니다.

택배 노동자들도 마찬가집니다.

[강민욱/택배기사 : 쉬는 것 자체에 대해선 좀 덜 눈치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정부 지침 자체가 사라져버리면 아픈데 쉬겠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질뿐더러…]

쉬는 만큼 일이 없어질 걱정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강민욱/택배기사 : 내가 쉬게 되면 그 수익률이 확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제 구역이 회사에서 회수해 버려서 사실상 해고되는 그런 상황이…]

일부 대기업들은 3일이나 5일 격리 등 지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 업체 등은 아직입니다.

정부가 자율적으로 격리를 권장한다고만 밝히면서 아프면 쉴 권리의 사각지대가 생길 거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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