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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거부당한 학부모, 임신한 학원장 배 걷어차 실형
입력 2023-05-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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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임신한 학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저녁 7시 20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에서 학원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장 B씨가 응하지 않자 A 씨는 B 씨의 머리를 잡고 임신 중인 B 씨의 배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병원에서 15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박지윤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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