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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친구인데 이젠 1살 차이?…헷갈리는 '만 나이' 사례 보니

입력 2023-05-31 17:00 수정 2023-05-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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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법제처 제공〉

〈자료=법제처 제공〉


'기존엔 같은 나이였는데…나는 생일이 안지났고 친구는 생일이 지났다면? 이제 나이 달라져'

법제처가 오늘(31일) 공개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자료에 따르면 만 나이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출생 연도-1'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93년 9월생 김철수 군의 경우, 올해 6월을 기준으로 '2023-1993-1'로 계산해 만 29세가 됩니다.

하지만 1993년 4월생 김영희 양의 경우, 생일이 이미 지나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만 빼면 됩니다. 올해 6월 기준 1993년 4월생은 '2023-1993'으로 계산해 만 30세입니다.

즉, 철수 군은 새 계산법으로 하면 만 29세, 영희 양은 만 30세.

만 나이 계산법에 따라 기존에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이나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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