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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 오토바이로 친 중국인 구속

입력 2023-05-31 14:42 수정 2023-05-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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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 〈사진=연합뉴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로 친 중국인이 구속됐습니다.

오늘(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인 A(43)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45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친 혐의를 받습니다.

오토바이에 치인 경찰관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6일 도주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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