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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이유로 모친상 못 간 수용자…인권위 "인권침해"

입력 2023-05-31 14:34 수정 2023-05-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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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교정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수형자가 모친상을 치르러 가지 못하게 한 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형자의 가족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으로 인한 '특별 귀휴' 심사 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모친상을 당했지만 교도소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휴가를 허가하지 않아 상을 치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밀집·밀폐·밀접, 이른바 3밀 환경을 고려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며 휴가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교도소 측의 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망인을 추모하고 기릴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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