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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입력 2023-05-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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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의료법 가운데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골자인 이 법안은 의료인 내부 직역 사이 차별을 둔다며 큰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재의 요구입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해진 상태였습니다.

본회의 재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400만 보건의료인 모두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강행해 의료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직역 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지난 70여 년간 전혀 변함이 없는, 의사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현행 의료법 체계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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