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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핵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넘어가 보고돼

입력 2023-05-30 16:24 수정 2023-05-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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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총회에 참석하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의원 총회에 참석하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음달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된 6월 12일에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오늘(30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튿날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6일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 동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됩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을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합니다.


두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입니다. 두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이 확산되자 자진 탈당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7석으로 전체 의석의 과반이 넘어 단독 부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 가·부결 여부는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좌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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