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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으로 2천만원 잃었는데…'8천만원 세금' 부과한 법원

입력 2023-05-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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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이것'도 소득? >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당첨금입니다.

이 역시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캐스터]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배팅을 했으면 불법 아녜요? 여기서 돈을 벌어도 소득세를 내야 해요?

[기자]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이 사람, A씨라고 하겠습니다.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게임머니를 환전해 배팅했습니다.

배팅에 실패한 판돈은 날아가는 거고, 성공하면 지급 받은 당첨금을 현금으로 환전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1억여 원, 2014년에 1억 300만여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7년에 수사 기관에 레이더에 포착돼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고 과세당국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벌어들인 배팅금을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하고 8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세금을 못 내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실제론 딴 것보다 잃은 돈이 더 많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앵커]

아, 배팅해서 날린 돈이 더 많으니까 세금 내기 억울하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죠. 스포츠 경기 승패 등에 배팅해서 맞출 때만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A씨가 배팅에 건 돈이 모두 21만 달러, 현금으로 돌려받은 돈이 19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만 달러, 우리 돈 2천만 원이 넘게 잃은 거죠.

그런데, 세금은 벌어들인 돈 19만 달러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니까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실상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앵커]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도 같긴 한데 법원은 세금을 다 내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기자]

이 경우엔 돈 날린 돈과 딴 돈은 별개로 보고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잃은 건 잃은 거고, 딴 것만 놓고 보면 A씨는 모두 4천 번 넘게 배팅에 성공해서 245만 달러를 걸고 267만 달러를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22만 달러를 소득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세무당국이 19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으니 정당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도박으로 얻은 이익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앵커]

해외불법 베팅 도박하면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남은 판돈에 대해서 세금도 내야 합니다. 안하는게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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