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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보고…내달 12일 표결전망

입력 2023-05-30 06:33 수정 2023-05-3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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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 열리는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뿌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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