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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신고 3회' 택시기사 첫 제재…승객-기사 엇갈린 반응

입력 2023-05-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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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객들에게 불친절하단 신고를 3번 받은 택시 기사에 대해서, 서울시가 제재를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4시간의 친절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달 주는 몇 천원 정도의 통신비를 얼마간 받지 못합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기자]

속도를 올린 택시는 차선을 바꿔가며 급가속을 합니다.

특수 협박이 인정돼 처벌받았는데 드문 사례입니다.

반말 하거나, 양해 없이 창문을 여는 가벼운 불친절은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난폭 운전도 심하지 않으면 참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윤서/서울 상암동 : 난폭운전이나 신호위반 같은 걸 본 적도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요.]

[하세은/서울 응암동 : 택시는 불특정 다수 사람을 만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선택해서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지난 2월, 서울시는 불친절 신고 누적만으로도 제재하겠다고 밝혔는데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민원 3건이 접수된 한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한달 2500원 주던 통신비 지원을 6개월 중단합니다.

승객들은 반겼고 기사들은 불안합니다.

[택시기사 : 손님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불친절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제재도 필요하지만 승객과 기사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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