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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일으켰다면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대법 첫 판단

입력 2023-05-29 20:48 수정 2023-05-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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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받지 않은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으로 인정이 될까요?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부재중 전화도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연인에게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했습니다.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고 "매일 가고 있다" "찾는 순간 너는 끝이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9차례 보냈습니다.

전화도 29차례 걸었던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똑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도 28번의 부재중 전화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말이나 글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에서도 스토킹 행위로 볼지 법원마다 판단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이 처음으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부재중 전화' 기록이나 벨소리를 남겨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도 스토킹"으로 봤습니다.

또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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