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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3년 실형

입력 2023-05-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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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사진=연합뉴스〉


90대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6일 새벽 강원도 속초시 자택에서 아버지 B(100)씨가 어머니 C(94)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B씨를 팔꿈치로 1~2회 밀친 것일 뿐, B씨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B씨의 시신에 외부 충격으로 인한 멍과 출혈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검 감정서를 작성한 전문가도 A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으로 인한 머리부위 손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치매를 앓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C씨가 아버지 B씨를 때렸을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1심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실형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2심에서도 1심에서 했던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는 점과 상당 기간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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