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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학생, 5일간 등교 중지 '권고'…결석해도 출석 인정

입력 2023-05-29 19:55 수정 2023-05-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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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 1일부터는 입원환자가 많은 곳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됩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격리도 의무가 아니고 권고입니다. 사실상 일상회복입니다. 오늘(29일) 교육부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지 방침을 내놨는데, 5일 격리하더라도 출석은 인정받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학교의 일상 회복,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에 개학은 4번이나 미뤄졌습니다.

[유은혜/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0년 3월 31일) :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해도…]

최근에 방역조치가 조금씩 풀렸지만 코로나에 걸리면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바뀝니다.

5일 동안 격리하도록 권고만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출석은 인정받습니다.

자가진단 앱은 없어집니다.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직접 연락하면 됩니다.

다만 시험기간에는 코로나에 걸린 학생만 따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시험을 볼 수 없다면 이전 시험 점수 등을 고려한 인정점수를 받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도 다음달 1일부터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5일 권고만 남습니다.

내일 코로나에 걸린다면 모레 자정까지만 격리하고 이후엔 자율입니다.

또 동네 의원과 약국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써야 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뒤 3일 안에 받도록 했던 PCR 검사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시선별 검사소도 없어집니다.

대신 보건소나 대형병원에 있는 선별진료소는 계속 유지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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