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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해관계' 신고 확인 없이 "문제없음" 결론 낸 선관위

입력 2023-05-29 20:06 수정 2023-05-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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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선관위가 지난해 이미 사무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자체 조사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큰데 자체 조사에서는 "문제 없다"로 결론 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선관위는 이번에도 자체 조사입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선관위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 감찰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JTBC가 입수한 특별감찰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채용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다"며 사실상 특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선관위 내부 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김 전 총장은 해당 신고를 빠뜨렸지만, 선관위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같은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현직 간부 4명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선관위가 사전에 이를 문제삼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에 대해 자발적 의사에 따른 면직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발적인 면직의 경우, 연금이나 재임용 제한 등에 불이익이 없게 돼 "꼼수 퇴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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