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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만 남겨도 스토킹 처벌"

입력 2023-05-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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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만 남겨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9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8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싸운 뒤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되자 9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지만 일부 공소 사실을 두고는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피해자가 A씨의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게 됐는데 이를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았더라도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를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2005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였습니다. 당시엔 스토킹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부재중 전화 기록이나 벨 소리를 남기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말,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족하다"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 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음향(벨소리), 글(발신 번호, 부재중 전화 문구)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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