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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에 화나서 범행"…'연인 보복 살해' 남성 구속

입력 2023-05-29 08:30 수정 2023-05-29 12:06

피해자, 숨지기 전 순찰 강화 요청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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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숨지기 전 순찰 강화 요청했지만…

[앵커]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해당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어젯(28일)밤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숨지기 전 경찰에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요청도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피의자 김모 씨가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김모 씨/피의자 : {속죄하겠다는 건가요?} 속죄해야죠. {검거된 거 억울하지 않으세요?} 안 억울해요.]

앞서 김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부인했습니다.

[김모 씨/피의자 :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씨는 지난 26일 서울 시흥동 한 상가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차에 실은 채 2시간 넘게 방황하다 경기 파주시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김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범행 2시간 전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직후 흉기를 챙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신고 뒤에 경찰에 주거지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112시스템에 신상정보까지 등록할 정도로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를 살핀 뒤 다음 달 2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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