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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흥동 보복살해범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입력 2023-05-28 21:07 수정 2023-05-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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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8일 구속됐다. 이소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28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전 연인의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8일 구속됐다. 이소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28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전 연인의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8일 구속됐습니다.


이소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28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이었던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28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죄송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지난 26일 새벽 김씨와 말다툼을 한 뒤 경찰에 김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김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지만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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