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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3-05-28 15:46
수정 2023-05-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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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 여객기가 착륙하기 전 비상문을 무단으로 연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오늘(28일) 대구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현장의 취재진이 계획을 하고 문을 열었는 것인지, 뛰어 내릴 생각이었는지 등을 묻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려고 고도를 낮추던 상황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무단으로 열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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