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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문 무단으로 연 30대 남성 오후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23-05-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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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 여객기가 착륙하기 전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8일) 오후 2시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려고 고도를 낮추던 상황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무단으로 열었습니다. 당시 항공기는 약 213미터 상공에 있었습니다.

A씨 범행으로 승객 194명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착륙 이후 초·중학생 등 12명은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구체적인 다른 범행 동기에 대해선 별도로 진술하지 않은 상태"라며 "A씨가 구속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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