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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량 창문에 앉고 기댔던 여성들…알고보니 카자흐스탄 출신

입력 2023-05-26 22:59 수정 2023-05-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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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달리는 승용차 창문에 여성들이 걸터앉아 위험 행동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송도 인근에서 목격된 이들은 알고 보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인들이었습니다.


범인은 30대 외국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저녁 6시 15분쯤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 함께 탄 20대 여성 2명이 차량 창문에 걸터앉는 등 위험한 행동을 벌이는데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여성 2명은 같은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목격자가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신고자가 찍은 영상에는 여성 2명이 승용차 뒷좌석 창문 위에 걸터앉아 몸을 밖으로 빼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험하니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여성은 한국에 있는 지인이 최근 아이를 낳아 기뻐서 이런 일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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