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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장 "문 열린 기체, 저고도서 압력 풀리면서 열린 듯"

입력 2023-05-26 20:24 수정 2023-05-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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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출입문이 착륙 직전 열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3년 경력의 현직 항공사 기장은 저고도에서 출입문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서 압력이 풀려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1000피트(약 305m) 이상 높이에서는 항공기 내외부 기압 차로 출입문이 열리지 않지만, 그 이하의 고도에서는 비행 중이더라도 문을 여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국내 항공사 기장 A씨는 오늘(26일) JTBC 취재진에 "사고 기종인 A321은 레버를 위에서 아래로 당기면 열리게 돼 있다"면서 "공중에서는 기압 차 때문에 절대 열리지 않는다. 오늘 사고는 착륙 직전 저고도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압력이 풀리며 문이 열린 것 같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이어 "착륙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해당 기장도 랜딩에 집중했을 것"이라며 "만약 이륙 상황에서 그랬다면 회항 등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승무원들이 돌발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선 "항공기에는 보통 승객 50명당 승무원 1명이 배치된다. 이게 최소 승무원인데, A321은 195석으로 해당 항공기엔 승무원 4명이 배치됐을 것"이라며 "4명이 한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곳에 배치돼 있었을 텐데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막기는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1시 49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기종 에어버스 321) 여객기가 낮 12시 4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자기 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다행히 추락한 승객은 없었습니다. 다만 승객 10여 명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들 중 9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출입문은 30대 탑승객 A씨가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열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항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 유무, 대체기 운항 등 점검에 나섰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항공 안전법상 여객기를 사전에 제대로 정비했는지, 승무원들이 안전 수칙을 이행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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