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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우려' 이유로…금속노조 야간 문화제 강제 해산시킨 경찰

입력 2023-05-26 20:09 수정 2023-06-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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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소식입니다. 어젯밤(25일) 대법원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모여 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불법 집회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부가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후 첫 실력행사인데 윤정주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이어서 정부의 노조 강경 대응 방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뤄졌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집회 참가자 : 이건 인권침해입니다. 해산할 수 없습니다.]

[집회 참가자 : 무슨 불법행위를 했다고 잡아가는 거예요?]

어젯밤 9시, 경찰이 노동자 한 명 한 명을 끌고 인근 공원으로 이동시킵니다.

수 년 간 이어진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연 지 1시간 만입니다.

[경찰 : 다쳐요. 다치세요. 잡아 얼른.]

[집회 참가자 : 끌고 가지 말라고요. 허리 다쳐요.]

문화제와 노숙 농성은 예술·오락에 관한 집회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지난 3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사가 20여 차례 열렸지만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한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찰도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인원만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문화제 준비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을 연행하고, 600명 넘는 경찰을 투입해 노동자 100여 명을 강제해산 시켰습니다.

지금 밤 11시가 가까워진 시간인데요.

노동자 80여 명이 내일 아침까지 이곳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원에서 밤을 보낸 노동자들은 대법원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김동성/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 경찰이 이렇게 한순간 태도가 바뀐 건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노동자에게만 유독 법은 엄정해야 합니까.]

[김유정/변호사 : (방송차) 강제견인 등 원천봉쇄, 강제해산, 현행범 체포, 경찰의 모든 행위 어느 하나 위법하지 않은 행위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강제 해산에 나선 이유에 대해 "불법 집회로 변질될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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