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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1억' 고무줄 신고…각 부처 산하기관 곳곳 석연찮은 비상장주식

입력 2023-05-26 20:31 수정 2023-05-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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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입니다. 상장돼 있지 않으니 따로 가격을 매기긴 쉽지 않겠죠. 그런데 60억원이라고 신고했던 주식을 그 이듬해에는 1억원이라고 1/60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김기환 이사장의 재산목록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체의 비상장주식이 보입니다.

이 주식의 가치는 지난해 6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실수로 너무 많이 적었다고 했습니다.

[김기환/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집어넣은 게 과다 신고가 된 거죠.]

전문가들은 해당 회사가 보유한 토지의 현재 가치가 890억원이 넘는데,

전체 지분의 10%가 넘는 주식의 가치를 1억원으로 신고한 부분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부 공직자의 경우,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에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복지부 산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은 헬스케어 회사의 주식을, 산업부 산하 한국남동발전 명희진 상임감사는 조카가 대표인 금속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이 바이오 주식을 가져도, 발전소 기관 고위직이 금속 주식을 가져도, 모두 문제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행안부 산하 이북 5도위원회 양종광 평안북도지사는 가족 목재회사의 30억원대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북경제협력 사업참여 기회 지원'을 이해충돌 여지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양종광/행안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 : (그 업무는) 희망사항으로 폭넓게 써놓은 건데, 할 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지만,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재산공개 검증 과정과 기준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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