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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미오와 줄리엣' 성착취 기각...미국 법원 "아동포르노 아냐"

입력 2023-05-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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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레너드 위팅(72), 올리비아 핫세(71). 〈사진=AFP 연합뉴스〉

왼쪽부터 레너드 위팅(72), 올리비아 핫세(71). 〈사진=AFP 연합뉴스〉


1968년 개봉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 출연한 배우들이 누드 장면을 두고 제기한 아동학대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25일(현지시간) AFP,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제작한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기각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매켄지 판사는 결정문에서 줄리엣 역의 올리비아 핫세(71)와 로미오 역의 레너드 휘팅(72)이 문제로 지적한 침실 장면에 대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매켄지 판사는 또 배우들이 "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성적 선정성을 띤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소송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배우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주 안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배우의 변호인은 "영화 산업에서의 미성년자 착취에 맞서 법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핫세와 위팅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파라마운트사를 상대로 5억 달러(한화 약 663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침실 장면에 대해 "배우들 모르게 나체로 촬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0대 시절 나체 촬영은 아동 성학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화 촬영 당시 올리비아 핫세는 15세, 레너드 위팅은 16세였습니다.

이들은 당시 감독이었던 프랑코 제피렐리가 침실 장면을 촬영하기 전 "피부색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촬영 당일 제피렐리 감독이 "몸에 간단한 분장만 하고 촬영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제피렐리가 침실 장면을 촬영하기 전 "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카메라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화 장면에서는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됐고, 제피렐리 감독이 나체를 넣지 않으면 "영화가 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피렐리 감독은 지난 2019년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 피포 제피렐라는 지난 1월 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해당 장면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며 "촬영 이후에도 배우들은 감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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