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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인 줄 알고 샀는데'…브랜드 모조품 유통 64명 붙잡혀

입력 2023-05-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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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위조상품 적발현장 및 압수물품(명동)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상표법위반 위조상품 적발현장 및 압수물품(명동)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에서 외국인 등을 상대로 위조한 명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시장 등 일대에서 상표권침해 행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판매하거나 제조한 64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을 모두 형사 입건하고 제품 4000점 이상을 압수했습니다. 적발된 제품들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30억여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며 매장 안으로 유도하고, 매장 내 비밀장소에 설치한 진열실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위조상품 판매 적발현장 및 압수물품(동대문 새빛시장)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위조상품 판매 적발현장 및 압수물품(동대문 새빛시장)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시장에서 위조상품을 구매한 뒤 온라인을 통해 개인에게 판매한 업자들도 적발됐습니다.

대부분이 위조상품임을 알고 구매하는 시장과는 달리 온라인에서는 정품으로 속아 구매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에 사업자등록 정보를 바꿔가며 재등록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남대문 액세서리 상가 등에서 압수한 위조 귀걸이와 목걸이 등 일부 제품에선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위조상품을 제작하거나 판매, 보관할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며 "위조상품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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