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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농성' 강제해산…경찰청장 "그간 집회 무질서에 관대"

입력 2023-05-26 08:13 수정 2023-05-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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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어제(25일) 대법원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도했는데 경찰이 강제해산시켰습니다. 대치 과정에서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세 명이 체포됐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노동자들의 팔다리를 잡고 끌고 갑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야간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판단해 강제 해산하는 겁니다.

[진환/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교육선전부장 :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중착취 받았습니다. 저임금에 고통받았습니다. 잡아가십시오. 잡아가더라도 진실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는 대법원에 계류상태인 불법 파견 관련 판결을 빠르게 내달라며 1박 2일 노숙 농성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야간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오후 9시쯤 경력 600여명을 동원해 해산시켰습니다.

[경찰 방송 : 도로법 74조에 따라 철거 대상이므로 텐트를 설치할 경우 즉시 수거함을 고지합니다.]

앞서 경찰이 주최 측 방송차량 진입을 막으며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과잉 대응을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6일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집회 후 심야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 경비대에 서한문을 보내 '그간 집회 시위에서 발생하는 무질서에 관대했다'며 기동대 경력을 추가하는 등 강경 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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