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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에 '숟가락 얹기'…중국 법원도 '짝퉁' 인정했다|도시락 있슈

입력 2023-05-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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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그만 좀 해" >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K-푸드, 여기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중국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거의 베끼다시피 '짝퉁' 제품을 연이어 내놨습니다.

화면 먼저 볼까요?

어쩐지 친숙한 포장지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중국 전역에 팔린 제품입니다.

중국어로 쓰여있는 제품명, 읽어보면 '마라훠찌미엔'인데요.

마라붉닭면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얼얼하고 매운맛이라는 의미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불닭볶음면을 베낀 제품입니다.

검은 배경에 빨간 제품명은 물론 캐릭터가 불을 뿜는 것까지 똑같죠.

다른 제품도 볼까요?

꽃소금, 하얀 설탕, 쇠고기 맛 조미료까지 언뜻 보면 수출용 국산 제품인가 싶기도 합니다. 왼쪽에 브랜드명까지 '사나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고요.

그런데 이거 다 중국 기업 제품입니다.

[앵커]

보니까 제품 설명에도 한글이 있네요. 한국 제품을 똑같이 본뜬 건가요?

[기자]

비교해서 볼까요? 포장지 색깔과 디자인이 거의 똑같죠?

진짜 수출용으로 포장만 따로 한 건가 싶을 정도예요.

일부러 한국에서 만든 제품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훈범/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장 : 가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들이 교묘하게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단속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너무 노골적이네요. 저런 '짝퉁' 제품, 만들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도용당한 국내 식품 업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섭니다.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에 소송도 냈고요.

7건 중의 5건에 대해 중국 법원이 우리나라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 식품업체에 10만에서 20만 위안, 우리 돈 1800에서 3,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상표와 디자인을 베껴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다만 '짝퉁'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매출이 줄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배상 금액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국 법원이 자국내에서 벌어진 상표권·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는게 의미가 있군요.

[기자]

우리 기업들이 중국 법원에서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벌여서 이긴 첫 사례입니다.

최근엔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모방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기업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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