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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취소시 환불 대신 적립금만 제공"…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소비자주의보

입력 2023-05-2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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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동남아시아를 여행할 때 많이 이용하는 저비용 항공사(LCC)인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관련 환불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2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소비자 상담은 329건, 에어아시아 관련은 520건입니다.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취소·환불·교환 지연과 거부가 92건(66.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적립금 지급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뤘습니다.

비엣젯항공은 2021년 6월부터 항공권을 구입한 뒤 취소하면 결제 취소가 아닌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환불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에 따른 취소뿐 아니라 운항 취소나 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에도 구입대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적립금의 유효기간은 1~2년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불가능해 기간 내 비엣젯항공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합니다. 자발적 취소 때는 1인당 약 4만5천원의 수수료도 공제합니다.

에어아시아 관련 상담도 취소·환불·교환 지연과 거부가 75건(52.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환불 지연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뤘습니다. 에어아시아는 환불 예정 시점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고, 2년 이상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에어아시아는 문의량 급증을 환불 지연 이유로 들었지만,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자금난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어아시아는 적립금으로는 환급을 받으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고 유효기간 등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들 항공사와 거래할 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구입해야한다"면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항공사의 부당한 거래조건과 영업 관행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피해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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