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휠체어를 타지 못하고 누워 지내는 어머니를 위해 자녀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규칙에 '침대형 휠체어'가 빠져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자녀의 목소리에 응답해 내년까지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를 탄 채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휠체어는 앉아서 타는 표준휠체어입니다.
앉기 힘들어 누워서 이동해야하는 장애인들은 이동이 어렵습니다.
[권재현/한국장애인총연맹 사무차장 : 눕는 정도라든가 크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아예 탑승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거죠. 사설 응급차나 자기 차량을 개조하는 등 비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
그러자 누워서 지내는 어머니와 사는 A씨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규정에 '침대형 휠체어'가 빠져 있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이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까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에 침대형 휠체어가 포함되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