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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우선변제금 만큼 무이자 대출

입력 2023-05-25 15:47 수정 2023-05-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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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등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여야간 큰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랑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1.2~2.1%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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