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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약류 '거통편' 판매한 중국인·탈북인 검거

입력 2023-05-25 13:37 수정 2023-05-25 13:4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매매·투약하면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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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소지·매매·투약하면 10년 이하 징역

중국산 마약류 '거통편' [부산경찰청 제공]

중국산 마약류 '거통편' [부산경찰청 제공]

흰색 알약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쓰이는 '거통편'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들어 있어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지하거나 매매·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거통편'을 국내로 들여와 SNS를 통해 판매한 탈북인과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거통편'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거통편'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탈북민을 불구속 송치하고 중국 국적의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탈북민은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에서 국제우편 등으로 몰래 들여온 거통편 122정을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도 지난해 12월부터 거통편 1000정을 밀반입해 SNS로 판매하다 적발됐고 940정을 압수당했습니다.

거통편은 1알당 1000원에 판매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일당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통편 구매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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