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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 청소년 받으려면 투명창 만들고 잠금장치 없애야"

입력 2023-05-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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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된 룸카페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모두 4곳을 적발한 바 있다. 사진은 적발된 곳 중 한 곳.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된 룸카페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모두 4곳을 적발한 바 있다. 사진은 적발된 곳 중 한 곳.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최근 밀폐된 공간에 침대, 화장실까지 갖춘 이른바 '신·변종 룸카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룸카페는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에 투명창이 있는 곳으로만 제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룸카페 시설의 개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오늘(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 가능 룸카페는 통로에 접한 벽면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부터 천장 이하의 부분,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부터 상단까지 전체에 투명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투명창에 커튼, 블라인드, 시트지 등 가림막이 없어야 하고 잠금장치도 설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성인 대상 영업만 가능합니다. 만약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와 함께 전국 룸카페 1098곳을 합동 점검해 162곳을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에 청소년 유해 환경 점검 단속을 추진해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대상 영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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