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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라벨' 없애 공공기관 근무복 국산으로 속인 업체 적발

입력 2023-05-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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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라벨 제거 전과 후. 〈사진=서울세관〉

베트남산 라벨 제거 전과 후. 〈사진=서울세관〉


베트남에서 만든 옷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공공기관의 근무복으로 부정 납품한 무역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서울세관은 48세 남성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서울세관 수사 결과 A씨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 공공조달 입찰에서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높은 인건비 등으로 수익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자 범행을 기획했습니다.

공공조달 근무복 원산지 세탁, 공공기관 납품 거래도. 〈사진=서울세관〉

공공조달 근무복 원산지 세탁, 공공기관 납품 거래도. 〈사진=서울세관〉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78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생산한 옷 12만점을 수입한 뒤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점퍼와 티셔츠 등 원가 31억원 규모를 수입해 20개 공공기관에 59억원 규모의 국산 근무복으로 납품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국내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를 수입자로 내세워 납품계약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11월 이 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고 A씨 사업장에서 공공기관과 맺은 납품계약서, 베트남 의류 공장에 대한 발주서, 납품 완료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세관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표시 손상 행위에 대한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납품 기회를 빼앗는다"며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밀수신고센터는 지역번호 없이 125로 전화하거나 인터넷과 모바일로 '관세청 누리집 〉 밀수신고 〉 신고하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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